다름아니라 이사를 생각해서 몇일 전 부동산을 통해 집을 알아보다가 좋은 물건이 나와서 또한
직장을 다니는 관계고 전세라 금새 빠질 것 같아 가계약으로 50만원을 먼저 입금했습니다.
(가계약 한 날이 9월 3일입니다.)
집은 1억 2천인데 2층과 옥상을 같이 사용하는 조건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인집에 가서
이래저래 사정을 말하고 다른곳에서도 거래하자는 말에 우선 가계약으로 50만원을 입금했다는말과
10월 31일까지 입주가능하단 말을 해주었습니다.
주인집에서는 바로 부동산에 방을 내놓겠다는 통화도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계약금 1천 2백만원(50만원제외)을 부동산에서 계약을하고 주인집과 전세로
내놓을꺼면
같은 부동산으로 내놓을테니 전화상으로 물어보니봤더니 알아서할꺼고 전세든 월세든 그걸 왜
알아야하냐며 말을하더군요...
제가 실수한건 인정합니다.
먼저 주인집에서 집을 내놓고 거기에 맞춰 날짜를 잡아 집을 얻어야하는데
물건이 빠지면 그런집을 다시 얻기 힘들것같아 욕심을 부린게 이삿날까지 불안을 안고 지낼꺼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만일 주인집에서 월세를 생각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나가달라하면
이자가 많이 나오는데 전세였는데 월세로 주인집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10월 31일이면 날짜가 아직 남았는데 그날 돈을 받아서 이사갈 곳에 입금해야 입주가 가능할텐데
만일 집이 나가지 않아 돈을 지급 못하면 계약금은 못받는건가요?(부동산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분명 사전에 아직 주인집알지 못한다했고 그래도 전세로 내놓으면 빨리빠질꺼니 계약을
해도 문제없단 말이있었거든요...)
머리가 아프네요... 1, 2만원도 아니고 제 실수로 그런건 알지만 주인집에서 그 날짜 맞춰 집을
전세로 내놓아준다면 문제가 없을 듯 싶은데(만일 날짜를 못마춰도 전세는 금새 빠지는 지역이라...
근데 그럴 의사가 없어보여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입주 3주정도 남겼는데 집주인은 방을 내놨다고만하지 막상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조건까지 걸면서 사람이 많거나 아이가있거나 하면 않된다며
방도 가려보여주는데... 정말 집주인에게만 사정하는수 밖에 없는건가요?
현재는 지금 살고있는집과 이사갈 집 모두 내 놓는걸로 부동산과 얘기가 됐는데
두곳다 주인을 찾기는 힘들다는데... 그리고 계약금 뿐 아니라 세곳이 저 때문에 나가지 못하니
민사소송이 들어올수 있다는데 맞는건가요?(부동산에서 한말)
계약금 못받는것도 속상한데 민사소송까지... 정말 하루하루 사는게 사는게 아니라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무료로 이렇게 긴 글 읽어줘서 고맙습니다^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