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계약서 작성을했어요 오피스텔 ㅠㅠ
근대 부동산이랑 대리계약을했거든요
복비받는 부동산 따로 계약서 쓰는 부동산따로에요
집주인이 먼대산다는 이유로 위임장 인감증명서 머이런거 한장도안받고 주인 도장도 안들어가있어요 계약서에
거기다가 방보증금 잔금을 부동산 아져씨 한태 계좌이체 시키라는대 또거기다가 월세도 집주인이아닌 남편 통장으로 이체를 시키라고하내요 너무찜찜해서 말씀드려떠니 집주인이랑 통화시켜주더라구요 집주인이 하는말이 자기가 다위임했으니까
그사람이랑 볼일보면된다구 서류는 하나도없이 ㅠ
그러면서 부동산 아져씨가 공제증서 복사본 하나주더라구요 이거가지고있으면 다 보상해준다고
너무 복잡하내요쓰고보니까 ㅠㅠ
1,질문 부동산이랑 대리계약을했음니다 집주인 위임장 신분증 인감도장 머이런거 전혀없이 오로지 부동산아져씨랑 한거에요
2질문 집보여주고 복비받는 부동산 따루있구요 집계약하는 부동산 따로있어요 ㅠㅠ
3질문 잔금은 부동산 아저씨 계좌로 붙여주라고하구요 영수증 처리는해준다고하내요
4질문 월세는 집주인 명의가아닌 남편통장이라는대 제가 집주인 남편인지 어케확인을하죠???
5질문 보증금500/월39만원임니다 수수료가 297.000원나왔어요 이거0,7계산한거인가요??
아 정말 글이 난잡하내요 ㅠㅠ 이해해주시고
저는지금 계약금 50만원 안받고 그냥 계약파기하려구해요 너무찝찝해서요
부동산에서 제가나이가 어려서그러는지 아님소액이라그러는지 소액은 이렇케 계약해두 별탈없다는대 정말 찝찝해요
전입신고도 못한다구 특약에 들어가있어요
내용상 계약자체에는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원칙에는 벗어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그런식으로 많이 계약되는 편이기도 합니다.
50만원을 포기하는것은 넘 아깝습니다... 월세부분은 계약서상 등기상소유자 남편인 ㅇㅇㅇ에게 매달 며칠 선납(후납)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정도 써주시면 될것이구요. 보증금의 안전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을 협의해보시구요.
마지막으로 500/39에 대한 0.9%의 복비는 29만7백원입니다. 부동산이 0.9%이상을 청구하였네요.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