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1년 03.28일날 이사를 왔습니다...
원룸이고요 곧있음 이제 12년도 02월이 얼마 안남아서요... 1년계약종료시점..
문제는요...
원룸 7평정도되는데요...
제가 꾸미는걸 좋아해서 벽에다가 붙여놓다가 스티커를 띠엇거든요...
그니간 ㅠ ㅠ 아시죠? ㅠㅠ 벗겨져서 ㅜㅜ
이럴경우에 내년 2월에 방을 나오게되면 당연히 임대차 보호법인가? 그거에 의해서
임차인인가.. 임대인은 원상회복의 의무를 어쩌구 저쩌구 하더라고요...
이럴경우 도배에 대한것은 제 잘못이니 머 할말은 없는대요...
도배 비용으로 30을 달라는데..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아직 기간이 3개월하고 몇일더 남아있긴한대... 급해서요... 도와쥬세요 ㅠㅠ
글쓰는 실력이 서툴러도 이해좀 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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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18: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