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30일에 들어와서 올해 10월 30날이 계약 만기입니다.
주인집에서 9/26일에 문자로 현조건으로 1년 재계약을 하겠느냐는 의사를 보내와서
동의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거나
다르게 챙겨야 할 게 있나요?
아니면 현재 갖고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되는건가요?
처음 입주할 때 확정일자는 받아놓았습니다.
2022-06-25 18:47:49
2009년 10월 30일에 들어와서 올해 10월 30날이 계약 만기입니다.
주인집에서 9/26일에 문자로 현조건으로 1년 재계약을 하겠느냐는 의사를 보내와서
동의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거나
다르게 챙겨야 할 게 있나요?
아니면 현재 갖고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되는건가요?
처음 입주할 때 확정일자는 받아놓았습니다.
집주인이 똑똑한사람이군요...
기존계약서에 만기년도만 수정하심 되는정도이니, 가지고 가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