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왕동 오피스텔에서 보증금 3000만원에 월16만원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1년거의 다 되었는데 부동산에서 전화와서 집주인이 보증금 500에 47만원으로 바꾼다고 하네요
지금 사는곳이 위치면이나 주차등 편리하여 방을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집을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 4500만원짜리 있는데 들어가겠냐고...
집을 확인하고 융자있냐 물어보니 없다 그러고
근데!!!!!
오피스텔이 미등기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 세대수가 800세대가 넘거든여..
처음 분양한 회사랑 분양받은 개인이랑 문제가 좀 생겨서..
등기를 하지 못했다고...
부동산에 물어보니 부동산에서는..
아무 문제 없고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상관없다고 합니다.
자기네가 관리하는 집이고 분양받은 그 서류로 이제껏 전세를 두었다고
그리고 보증금, 즉 전세금 못받을 일은 없다 자기네가 책임진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책임진다는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그럼 계약할때 전세금은 부동산에서 책임진다고 문구를 넣으면
혹시 그 분양받은 개인이 다른사람에서 집을 팔았다던가.. 그러면
부동산에서 제 전세금을 돌려줄수 있는건가요??
좀 알려주세요 ㅠㅠ
2022-06-25 18:20:21
미등기이나 분양서류등으로 소유자만 확실히 확인가능하실경우, 전입신고 확정일자로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등기라 근저당 가압류 같은 일반적인 권리가 등기상 설정되지 못할것이므로 어떤면에서는 보다 안전한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