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번에 어렵사리 집을 구해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계약 날짜는 이미 끝났구요. 다음달에 집을 뺄예정인데
지금 살고있는집은 집주인이 월세로 부동산에 방을 내두어서 그런지 안나가네요.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준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저한테 그 대출금이 바로 들어온다는군요?
일단 통장사본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좀 이상했지만..)
그리고나서 몇일뒤 전화로 돈이 저한테 바로 들어오는거라 동의서랑 서류 를 작성해야된다는군요?
은행직원 말로는 개인정보관련법이 강화되서 동의서 받는거라는데..
상관없는건가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원래 그런거라고 문제없다고 하기는 하는데 말이죠..
영 찜찜하네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s 저번주 부터 싸인받으로 온다던 은행직원은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군요..훗..
2022-06-25 18:05:32
생각하시는 그런문제가 아닐듯 싶네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 통장으로 받은 뒤 님에게 이체하면 그 뿐입니다. 구지 번거롭게 님에게 직접 은행에서 돈이 들어가게 할 필요는 없는것이지요.
- 집주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님이 사는 곳에 현재 사람이 없슴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수순은 님에게 전입신고를 옮겨달라한 후 대출을 받는것인데요. 이것도 문제인게 세입자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기전 전입신고를 옮기려 하지 않기에 쉽지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