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500만원에 27만원에 월세에 들어갈려고 하는데요..
근저당설정과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요..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이 260,000,000원(이억육천) 근저당권자가 국민은행 되어 있구요..
가압류로 10,000,000원 되어 있구요..
나중에 이사하고 확정일자 신청하고 전세권설정 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별 무리 없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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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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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Cat
- 고려사항은 1.지역과 근저당설정시기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이 작을경우와, 2.그건물시세대비 채권액과 세대수가 많을경우인데요.
1번의경우, 왠만하면 충족할것으로 생각되고, 2번의 경우 세대수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액이 경매낙찰가의 1/2보다 많을시 균등배분되기에 배분액이 1500만원 이하로 떨어질 소지가 있어 다소 우려가 될수는 있으나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빈길
답변 감사합니다..근데 등기본등본상에는 최우선변제금이 적혀 있지 않는데 국민은행에 문의 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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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Hoilc
최우선변제금은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근저당설정시기와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요.
검색해보시던지, 아니면 지역과 근저당설정일자를 적어주셔요. -
해긴
경남이고 2001년 7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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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가이
흠...그럼 문제가 되겠네요... 광역시가 아니라면 최우선변제금은 8백만원입니다.
나머지 7백만원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는, 건물시세와 세입자들 총보증금을 알아야 하며, 이때 총보증금+근저당이 건물시세의 최대 80%를 넘으면 안전하다 보지 않습니다...
더구나 가압류까지 있으니, 소멸되지 않을경우 안분배당 되어질테고... 더욱 불리할수가있겠네요...
- 경남권 왠만한 지역이 아닐시 건물시세가 높지 않을것이라 현 근저당정도는 위험한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
연하늘
최우선 변제금액은 서울지역인 경우 7500만원이하인경우 2500만원까지 변제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면 전세권설정은 구지 필요없는 정도로 보이나, 가압류권자가 국민은행일시 그 집이 경매에 이를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하긴 가압류권자가 다른곳이더라도 약간 덜 위험하다 뿐이지 마찬가지일테지만요. 어쨌든...집주인이 전세권 해준다는데 구지 마다할 필요는 없겠지요...
- 지역과 근저당설정시기를 살펴 최우선변제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셔요. 님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내라면 계약하셔도 좋습니다.(최우선변제권은 근저당과 가압류보다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