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자로 월세 2년 계약 한 것이 만료되는데
지난 11월16일에 주인기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방을 뺄 것인지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18일까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바빠서 연락들 못했네요 근데 주인이 19~14일 까지는
연락을 못한다고 했거든요..
어쨌든..주인이 계약 연장하는 기간을 2년 이라고 말했는데요
만약에 2년 재계약을 하고, 기간을 다 못채우고 방을 빼게 될 경우에,
1)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방을 뺄때
방을 빼는 날에 보증금을 받고 공과금 정산 하면 끝.
이 방에대한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 없음
2)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방을 뺄때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까지 월세를 내가 부담하고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는 때에 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이 방에 대한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 없음.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2022-06-25 16:34:23
계약기간 못채우고 방을 뺄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수수료 부담을 하시고 월세정산 공과금 정산하고 보증금 잔액 받고 끝
계약기간 전에 세입자 못맞추면 만기때까지 월세 부담하고 만기되면 중개수수료 부담할필요 없음
통상적으로 계약기간 만기전 퇴거 이사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