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 발령으로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되어..방을 빼야하는데..
임대차에 대해 잘몰라서 몇가지 질문합니다.
우선, 계약은 2년하였으나 산건 6개월 정도 됩니다. 첨에 부동산을 끼고 해서 복비를 따로 지급햇구요.
여기서 질문이요.
- 첨에 계약을 할때..2년이 너무 길다고 말을 했을때..구두상의 중간에 나갈수 있다고 말은 햇는데..표기된건 없습니다.
중간에 제사정으로 나가는거니..
위약금? 같은걸 내야하나요? 이게 복비..인가요?ㅋㅋ 단어도 생소하니..원;;
여기글들 보면 세입자측 사정이면 복비를 줘야한다고 하는것 같던데.. 이런상황에서 복비를 따로 줘야하나요?
준다면 .. 얼마를??? 줘야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건지..아니면, 집주인이 부르대로 줘야하는건지..
또한..
이런경우..주의사항이나..꼭 알고 있어야하는게..잇을까요?
주인한테 못해도 언제전에 말을 해야하나요?
피해를 입기전에 사전에 미리 좀 알고 있었으면 하네요..
아! 제가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지않아..이곳에 보증금을 받아야지.. 지방에 방을 구할수 잇는데요.. 보증금같은경우는..
방이 나가면 바로 받을수 잇겟지만.. 안나갈경우.. 못받는건가요??
애매하네요..ㅠ
감기 조심들 하시고~ 확실한?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두~ 즐건 하루~
2022-06-25 16:19:51
만기전이사의 경우, 다음 계약자의 입주전일까지의 월세와 복비를 제한 보증금을 돌려받는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복비(부동산수수료)는 전세금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빨리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사정설명하시고, 협의해 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