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도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또 질문 올립니다.
12월 29일이 만기로
2년 더 재계약 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주인집에서 인상액 1200만원중
계약금 식으로 200만원을 11월 중으로 입금해달라 하셨습니다.
알겠다고 말씀 드렸고
오늘 전화가 와서 200만원 넣으라고 하시길래
영수증을 물어봤더니 통장기록이 영수증이라며 안주시려고 하는거
찝찝해서 팩스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땐 증액된 금액만큼만 다시 작성하면 되는 거죠?ㅠㅠ
주인집에서 해서 가져올꺼 같은데 뭔가가 계속 불안하네요ㅠㅠ
전화를 끊고 등기를 열람했는데
2010년3월 19일자로 전세권설정 70.000.000원이 되어있네요.
- 저하고는 상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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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15: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