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월세에 삽니다 계약만기전인데 개인적인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할것 같아서 방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터무니없이 비싸게 내놨습니다 이때 제가 부담해야할 복비는 어느 기준으로 내야하는거죠? 제가 계약할당시의 월세에 대해서인지 새로 올려 내놓은 월세기준으로 내야하는건지요??
2.위와같이 너무 비싸서 집이 안나갈경우 어떤 방법이 없나요??
댓글 0
2022-06-25 15:38:21
1. 현재 월세에 삽니다 계약만기전인데 개인적인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할것 같아서 방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터무니없이 비싸게 내놨습니다 이때 제가 부담해야할 복비는 어느 기준으로 내야하는거죠? 제가 계약할당시의 월세에 대해서인지 새로 올려 내놓은 월세기준으로 내야하는건지요??
2.위와같이 너무 비싸서 집이 안나갈경우 어떤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