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터팬으로 계약해서 들어오게된 집 입니다.
그래서 물어몰 부동산도 없구... 하네요
우선 4월이 1년 계약 만료 되는 날 입니다. 그런데 집안 사정으로 인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어
집을 내놓게 된 상황 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사를 오던 집에서는 항상 복비를 드리는 대신 제 뒤에 살사람이 오던 안 오던
보증금을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 주인 아주머니는 복비와 상관없이 무조건 저 대신 살 사람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내 줄수 있다는 말씀 이십니다. 그게 아니면 누가 들어올때 까지 월세를 내라는 것이지요.
무엇이 맞는것인지 궁금해요 ㅠ,
댓글 3
2022-06-25 15:20:18
이전 집주인들이 님을 배려해주신것입니다.
만기전이사시의 기준은 다음계약자의 입주전일까지의 임대료와 부동산수수료를 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