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29일 신축 상가주택으로 500/38 짜리 1.5룸을
400/42 (관리비포함)으로 1년 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약만료일이 다 되어, 10월 24일경 쯤? 부동산 관리인에게 전화를해서
며칠 뒤 계약이 만료되는데 보증금을 더 올려 받을거냐라고 물어봤고
관리인은 지금 그대로 살게끔 해주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하고 넘어갔는데 둘째가 생겨버렸고 작은집에서 더이상 있을 수 없어
방을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정말 맘에들고 좋은방을 찾게되어서
방금 전화를 넣어서 지금 사정이 이래이래해서 방을 빼야할거 같다했더니
관리인이 사무실 들어가 확인을 해보고 전화를 준다하더라구요.???
전에 만료로 인해 전화통화를 햇을때 관리인이 방을빼실거면수수료를 물으셔야되는데~ 라고 말하더라구요.
그건 복비수수료를 말하는건가요? 12월 중순까진 집을 빼야하는 상황인데,
만약 집이 안나간다면 계속 살아야 하는건가요?
아, 그리고 새로운집에 계약금을 부동산없이 그냥 서로 한건데,
통장으로 입금을했는데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제가 궁금한것은
1. 복비 수수료만 내면 되는것인가???? 내가 이집들어왔을때 타 부동산에 냈던 금액만 지불 하면 되는것인가???
2. 다른 임차인이 오지않앗을경우, 계속 살아야 하는가????
3. 지금 계약하고픈 그 집을, 지금 살고 있는집이 계약이 안될경우
통장으로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가?
(그때 부동산끼고 했을적엔 부동산 도장까지 찍혀잇는 영수증에, 계약이 파기될경우 계약금을 전액환불한다.
라고 적혀있던데. 지금 이집은 부동산이없다.......복비없이 진행이되는데 내가 못한다고 할 경우 받을 수 잇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