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룸을 전세 5000 계약 했습니다~
계약시 사전 양해를 받은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찝찝한 마음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일단 등기부 등본을 봐주시면,
(삭제)
이번달 초,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 B(법인_주식회사)와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 500)
그 당시, 등기부 등본상 소규권은 A(법인_주식회사)라는 사람으로 되어있었지만, 집주인 B 는 자신이
이미 건물을 인수 하였고, 등기부 등본상의 근저당권 채무자가 자신(집주인 B)이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비용이 많이 들어(2억?) 현재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잇다. 그러니 자신과 계약해도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도 하였고, 집주인도 괜찮은것 같아 계약은 일단 하였으나,
아무래도 조금 찝찝한것은 사실이라,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실제로 현 주인은 집주인 B와 다름이 없는 것인가요?
2) 만약 현 상태로 계약을 맺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있는가요?
3) 만약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저는 보호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후.. 처음 전세 계약 해보는 것은데 걱정이 조금 되네요 ㅎ
고수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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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13: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