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이 만기입니다 3개월전에 주인집에 얘기한후 부동산에 집을내놨습니다 만기전에 나가면 복비부담후 나가려고했는데 만기직전까지와서 새로운집을 구한후 계약까지하고 11월15일날 주인에게통보하니 1개월전에 미리말안했다고 1개월후에준다네여 아무말없어서 계속사는걸로 알고있었다네요 당장이사는가야합니다 보층금을 받기위해서 무엇을해야하나여? 임차권등기가있다는데 가능한가여?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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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12:57:53
11월 28이 만기입니다 3개월전에 주인집에 얘기한후 부동산에 집을내놨습니다 만기전에 나가면 복비부담후 나가려고했는데 만기직전까지와서 새로운집을 구한후 계약까지하고 11월15일날 주인에게통보하니 1개월전에 미리말안했다고 1개월후에준다네여 아무말없어서 계속사는걸로 알고있었다네요 당장이사는가야합니다 보층금을 받기위해서 무엇을해야하나여? 임차권등기가있다는데 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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