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되도록 간단히 적겠지만,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1. 작년 10월에 이사온 전셋집(상당히 낡은 다세대주택, 2년 계약)에서는, 이사 당일부터 녹+흙물이 나왔음.
낡은 집이라 그러려니 했고, 세면대용 정수기를 설치하자 쓸 만 해서 주인집에 이야기 안 하고 정수기 달아 썼음.
원래 3달 쓰는 정수기 필터는 한 달에 하나꼴로 갈았음. (필터 하나 1만 5천원)
주인집에 이야기 안 함.
2. 올 7~9월쯤(부정확), 옆집-아랫집이 물 새는 건으로 수도를 고쳤다고 함.
당시에는 뭔가 공사를 하나보다- 했음.
3. 약 보름 전부터, 수돗물의 녹이 급격히 많아졌음. 원래 3달 쓰는 필터를 4~5일에 하나씩 갈고 있음.
4. 녹물이 많아지고 일주일 뒤에 주인집에 이야기를 함.
낡은 배관때문이니 수도관을 갈아야 한다는 결론이 났고, 주인집에서는 고쳐주겠다 이야기함.
5. 멀리 떨어져 사는 주인집에서, 직접 와 봐야겠다고 우리집(전셋집)으로 왔는데 윗집에서 정부보조금 받은 이야기를 함.
6. 주인집에서 정부보조금을 확인해보니, 내년 1월까지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며(보조금 45만원)
지금은 공사를 해도 보조금을 못 받으니 공사를 해 줄 수 없다고 함.
여기가 문제입니다.....
2달을 기다려야지, 당장은 공사를 못 해준다네요.... 붉은 빛 띤 물이 콸콸 나오는 집인데 말이죠....;;
지금 물은 정수기를 거르지 않고는 쓸 수가 없고, 정수기 필터값만2주정도동안 8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태인 걸 알면서도 두 달을 기다리라니, 그것도 공사 업자 스케쥴때문이 아니라 45만원 받겠다고 말이죠.
2달을 기다려야 하면 정수기 필터값만 30만원이 넘게 드는데, 30만원 버릴 거 뻔히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냐고 따지니
주인집에서는
7. 윗집 아랫집 다 연결돼 있는 집인데 옆집 문제있을 때 너네집도 고쳐야 된다는 생각은 왜 못하냐,
이웃집 고칠 때 너네집도 고쳤어야지, 그 때 왜 같이 안 고쳤냐(그 때 같이 고쳤으면 보조금이 나왔을 거랍니다)
8. 이사온 당시에 녹물 나오는 걸 이야기 해줬으면 고쳐줬을텐데, 왜 참고 살았냐
이 2가지는 제 잘못이라며, 제 때 이야기 안 한 아가씨 죄라며=_= 정수기 필터비도 못 준대요...
도대체 뭘 제때 말 안했냐고, 바쁘게 사는 직장인이 옆집에서 뭐 하는지도 하나하나 알고 살아야 하는 거냐고 따져도 듣지도 않고, 1월달에 고치는 걸로 알라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9. 주인집 말로는 무슨 어쩌고저쩌고 방식을 쓰는 거라 온수만 못 쓸 뿐 보일러도 멀쩡히 돌아가고 바닥도 뜯지 않아도 된니 그정도는 참으라는데(주인집은 50-60대 아주머니)
10. 이쪽 일을 하는 친언니(매장 인테리어 업자. 배관 등도 당연 알고 있음) 말로는 아주머니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보일러를 돌릴 수 있는 건 맞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바닥 어딘가를 뜯기는 뜯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겨울에, 정말 추울 때는 영하 15~18도까지도 떨어지는 서울에서, 보일러를 돌릴 수 있으니온수가 안 나와도그 정도는 견디라는 건 납득이 안 돼요... 게다가 주인집에서 말한, 바닥을 안 뜯어도 된다는 말도 진짜인지 의문이고요.
일단 바닥을 뜯게 되면, 먼지 날리는 집이라 문을 안 열어 놓을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집 안에서도 영하 10도의 추위를 견디라는 거잖아요.
이 동네 업자는 다음주에 당장 공사를 할 수 있다는데 그걸 고사하고 일부러 2달을 기다리라는 것도 그렇고....
주인집 아줌마한테 좋은 말로 부탁하고 구슬러도 보고 화도 내 봐도,
처음엔좀 더 알아보겠다고전화를 끊었다가도, 다시 전화오면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정부보조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고, 필터값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덕분에 회사에서 거의 30분간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전화했네요 =_=
11. 그렇지 않아도 부모님 살림과 합치게 돼서 집이 좁아 이사를 갈까 말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별 좋지도 않은 집에서 한겨울에 온수 안 나오는 불편을 감수하느니 이사를 가 버리자고 하십니다.
(현재 집 계약기간은 11개월가량 남아있음)
12 이 경우에,
지금 집 빼는 복비+이사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하려고 하는데, 무사히 받을 수 있을런지요??
저희 가족은 애초에 집주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법적으로는 100%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혹시나 위 논리에 법적 하자(?;;)가 있을까 싶어 여쭤봅니다.
13. 혹시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주인집에서 복비+이사비용을 못 주겠다고 버티면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14. (만약입니다만) 복비+이사비용 청구를 꺼내자 군말 없이 당장 고쳐주겠다고 한다면,
저희는 더이상 복비+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
이사 오던 당시부터 논리 없이 자기 할 말만 하던 집주인이라,
안 그래도 싫었는데 이번 일로 정내미가 떨어져서 이 집도 쳐다보기 싫어졌거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은 몇 개 항목이라도 좋으니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