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반지하인 방에 2년 넘게 살고 월세를 조금 올려 재계약 했습니다.
제가 비글을 키우고 있는데 강아지가 벽지며 장판이며를 다 뜯어놓았습니다.
살면서 지하방은 몸이 너무 아프고 못살겠어서 방을 빼려고 주인집에 얘기했더니 벽지며 장판을 해놓고 나가라 합니다.
근데재계약후 계약 만기를 지키지 못했지만 지하방에 2년 넘게 살았는데 벽이며 장판밑엔 곰팡이가 심하게 나있거든요
올여름 비가 많이와서 물이 들어와 벽지를 적시기도 했구요... 계약만료가 안되어 나가는거지만 이런경우 제가 벽지와 장판을
새로 해 놓고 나가야 하는게 맞나요?
댓글 2
2022-06-25 10:53:12
도배의 경우, 그정도 지났으면 어차피 다시해야 하니 물지 않으셔도 되나, 장판의 경우는 수명이 길기에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
역으로 곰팡이를 사유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민사조정신청을 해보실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