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주 토요일 즉, 12일에 이사를 합니다
우선 3000/20으로 들어가게 되는 원룸인데요
계약금 50만원은 먼저 지불한 상태고,
이사하는 날(12일) 잔금을 치루기로 했습니다
제가 처음 혼자 원룸을 구하는 거라서 잘 모릅니다.
이사하기전에 먼저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계약서를 쓸때 부동산아저씨가 확정일자 받으라고한거같은데
이런일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요.
이사하고나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잔금이 다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에서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가 가능한건지..(계약서는 썼고,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
2022-06-25 10:24:15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동사무소에서는 잔금을 치루어야지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는것이 보통입니다. 원하시면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보아야 효력은 계약서상 입주일 발생하는것으로 하루차이일뿐입니다. 그냥 이사하는날 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