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이 2억 넘게 되어 있는 도로변 2층(건평1,2층 총 65평),점포 그리고 뒤쪽으로 2층주택(건평 30평),
그 2층 주택옆에 단층주택(16평)을 저희가 가계약을 했는데요..
이 세 건물이 같은 번지로 되어 있구요..
근저당은 2001년도에 설정 되어있구요...그전 세입자들은 동네분들이라 사정들 다 알기 때문에 문제없이 전세권설정
이니 안하고 살았다고 하는데..
이사 하고 혹시나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거를 대비해 집주인이 정 그러면 자기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 설정 해 준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 한가요?아파트담보로 대출해서 갚아 준다는 건지 전화상으로 말했지만 녹음도 해 뒀구요..
계약할때 특약사항으로 경매 상황시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 상황이 되면 00시 00동 00아파트 000동 0000호 아파트담보대출로
임대인 000은 임차인 000에게 1500만원을 돌려준다라고 써 두면안심하고 살수 있을까요 --;
아니면 계약할때 아파트설정을 해 둬야 하는 걸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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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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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녹
몇일전에도 글 근저당 가압류관해서 글 썼어요..
월세는 27만원이고요 근저당설정 시기가 2001년 7월이구요..지은지 15년은 넘었구요..수도권이 아닌 경남입니다.
건물시세가 얼만지 알아보지 못했구요..혹시라도 경매에 넘어가 낙찰되어 낙찰가가 채권최고액보다 적거나 최우
선변제금(800만원)도 못 받을 경우를 우려해서 아파트설정 해달라고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근저당설정되어있는 집주인이랑 아파트 집 소유자가 달라도 아파트설정 하는데 상관 없을까요 -
카이
근저당설정은 님 계약서상 임대인과 아파트의 집주인(아파트등기상 소유자)이 같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금 1500만원이면 경매시 불안한 곳이네요.
월세는 얼마이고 지역은 어디인가요 ?
보증금이 1500이고 근저당이 2001년 9월14일이전설정된것일시 최우선변제금은 서울시 광역시는 1200만원 기타지역은 8백만원이고, 2001년 9월15일 이후 근저당설정이 되었다면 서울은 1600만원 기타지역은 1200만원이니 따져보셔요.
집주인의 다른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아파트에 다른 근저당이 얼마가 잡혀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할것이고요.
별문제는 없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