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요번에 시골에 아파트를 매매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계업소에서 어이없는 태클이 거는군요
문제인 즉. 아파트 전주인 분께서 2곳의 공인중계업소에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님은 A라는 중계업소를 통해서 물건을 보러갔는데 집주인이 가격이 너무 높게 불러서
어머님은 계약이 않될거 같다는 생각에 집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B라는 중계업소를 통해서 물건을 보러갔는데 신기하게도 집주인의 남편분과
예전에 좀 알던 사이어서 적정의 가격에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A라는 부동산이 자신들이 소개를 시켜줘서 집을 2번이나 보러갔는데
계약을 않해놓구서는 왜 B라는 중계업소를 통해서 계약을 하느냐 이건 잘못된것이다 라면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네요
부모님한테 그 말을 듣는순가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이번에 집을 매매하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약간씩 있어서 부모님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혹시나 저렇게 계약한게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이거든요
혹시나 내용증명이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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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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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삥
: 내용증명이 오면 현진행사항을 서술하고 B부동산이 더 좋은조건으로 계약을 유도하였슴을 적어 보내셔야겠지요. 제 기준으로는 단순히 집을 보였슴으로 수수료는 청구할수 없는것이고 집주인이 A B 두곳의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로 B가 A보다 적극적인 중개활동을 했슴이 인정될것이므로 A측에만 수수료를 지급하라가 될듯싶으나, 판결이란게 변수가 많아 확신을 할 수는 없네요.
: 역시 모두를 위해 가장좋은건 A B 부동산이 협의하여 B가 일정부분을 A에게 지급하며 -
핑크빛입술
부모님께 물어보니 A라는 부동산과 같을때는 집주인이 전세로 살면 않되겠냐고 그랬다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이가 60인데 무슨 전세를 사느냐 라고 했답니다 그리곤 계약이 않될거 같다고 포기하고 집으로 오셨는데 그날 저녁에 아버님이 B라는 부동산과 방문했을때 그집의 남편과 아내분이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라서 전세가 아닌 매매로 계약을 했다고 하네요 일단 가격은 A와 B 둘다 똑같이 오려놓았던거 같은데 A라는 부동산과 같을때는 갑자기 그집 아내분이 전세로 돌
-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집을 나중 찾아가 직거래로 계약을 했다면 부동산에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 같은 물건을 A와 B 두 곳의 부동산에서 소개받았고 B부동산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판례상 상황에 따라 A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B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 또는 반반씩 지불하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어찌되었건 B부동산은 져봐야 손해볼것이 없으므로 협의가 되지 않을시 소송을 걸것인데요.
: 판결시 판단기준은 계약조건(매매금액)이 달랐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