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달 21일이 계약만기인데 전 이사갈 집도 구해놓은 상태이고 제가 살던 방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근데 다음 세입자가 빨리 들어왔으면한다고 해서 저는 만기 일주일 전인 14일에 나가려고하는데요. 이 경우 남은 기간동안의 월세는 돌려받지 못하나요? 월세가 선불이거든요.일수계산해서 월세 되돌려받지 못한다면 전 21일에 채워서 나가려고요. 그래야 다음 이사갈집 21일부터 월세시작이니까요.여행오키를 통해서 다음 세입자 구한건데 어차피 계약만기인 제가 괜히 글올리고 연락주고받고 고생만 한것 같기도 하네요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해요. 플리즈~~
2022-06-25 09:29:11
월세는 다음세입자의 입주전일까지가 기본입니다.
님이 14일 나가고 세입자가 15일 들어올시 일주일분을 돌려받는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 집주인이 구해야 할 세입자를 님이 직거래로 구했기에 복비를 아낀 집주인이 그정도를 돌려주지 못하겠다 한다면 악질적인 것이지요. 못주겠다 나오면 만기채워서 나간다 이야기하시는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