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전세집 중도금까지 지불된 상태이고 잔금이 남아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잔금이 들어가기로 했으나
어제까지 집 주인과 도배와 하자보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방충망은여기저기구멍이 난 상태라 집주인이 다시 해주기로 하고
도배가 문제입니다.
왠만하면 그냥 살려고 했으니 이전 세입자가 나가면서 벽지가 여기저기 뜯기고 장농과 벽 틈에 실리콘으로 고정을 시켜놔서
그 부분이 엉망입니다 장판도 벗겨지고 찍히고 ..
그래서 저희는 집주인에게 도배를 요구하였으나 안방만 해주겠다고 했고 결국 작은방까지 해주겠으나 한쪽벽에 포인트 벽지부분은 안해준답니다.
화장실은 시설이 너무 오래되서 저희가 저희돈으로 리모델링을 하려했으나 이것도 반대하더군요
결국 결론없이 일단 잔금은 보류시킨채 헤어졌습니다.
집주인은 견적을 뽑아보고 여부를 결정하겠답니다
아무튼 아무것도 손대지말래요
이전 세입자가 에어컨사용으로 실외기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근데 저흰 사용을 안할꺼라 석회가루로 막는다고 하니 그것도 안된대요 휴지나 이런걸로 막으래요.. 베란다가 있긴 한데 테라스 개념이라 바로 외벽이나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하라네요..
이런 얘기 중에 이제와서야 아저씨가 가스비얘기를 꺼냈습니다.
저희층엔 저희가 들어갈 투룸과 원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선이 하나래요.. 하나의 보일러로 두집을 사용하는거죠 보일러실이 외부에 있긴했는데
계약할 당시 보일러실이 집 외부에 있단 말만 했지 두집이 하나의 보일러를 쓴단 말은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3/4을 저희가 내고 4/1을 원룸측에서 내던지
원룸에서 쓰는 양의 두배 금액을 저희가 내던지 둘중에 하나를 고르래요
저희가 사용한 양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3/4을 내던지, 원룸에서 쓰는 양의 두배금액을 내던지 하래요
말도 안되는거아닌가요?
이 부분을 사전에 공지받지못했는데 이 이유로 계약서에 쓴 계약기간을 변경한다던지,
위약금없이 계약파기가 가능할까요?
계약서에는 따로 위약금 내용이 명시되어있진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