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집을 알아보고 맘에 드는 투룸있어
가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리저리 미루뤄지고 지금은 건물은다 지었으나 준공이 아직 안난 상태입니다
저희가 전제8000에 들어가는데요
아직 준공이 안떨어졌는데
부동산에선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오늘 특검한다고하는데 특검후 언제쯤 준공이 날까요??
전세 8000경우 부동산 복비는 얼마드려야할까요??
준공이 안떨어진 경우에서 계약시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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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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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글이
좋은 답글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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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토지 토지등기부 소유주와 건물 건축허가서에 허가를 받은 사람이 동일인이고 집주인이니 확인하셔요.
건물이 완공 된 후에 주인이 대출을 추가로 받을 것인지 확인하셔야 하며, 특약으로 추가대출없슴을 거셔요.
준공(사용승인)전이라 전입신고가 안되니, 정상적으로 준공이 된다면 이상없겠으나 미루어지면 불안할 수 밖에 없지요. 계약금을 백만원만 걸것을 이야기하시고, 입주전 또는 정확한 기일을 정하여 준공이 떨어지지 않을시 계약해지할것과 계약금반환할것을 윗사항과 -
이치코
네..감사드려요
2022-06-25 07:56:18
특검을 한다느것은 무엇인가 설계도면과 건축물의 차이가 있는것으로 보여지나
건축주가 그정도는 구청에 해결능력은 있을겁니다.
특검을하고 통과한다면 보통 3,4일안에 준공허가가 나옵니다
전세 8000만원 의 복비는 보증금 * 1000분의 4의 금액 입니다.
입주일까지 준공이 안날경우 복잡해 지겠지여 계약서엔 갖가지 특약으로 정하시면 되겠지만(예를 들어 입주시까지의 계약금의 이자와 더불어 계약해제 조건등)허나 입주를 못하면 님께서 머무를 곳이 곤란하지 않을까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