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이구요 건물1층에 있는 임대관리사무실에서 가계약 한 상태입니다.임대관리사무실이랑 부동산이랑 다를것 없어보이긴 해도 계속 신경쓰여서요.작성해 주신 계약서에 보면 채권 최고액 17억이구요 전세권 6천 이라고 되어있습니다.제가 계약한건 3천+월20 이구요이전에 살던 원룸계약할때는 이런 내용은 못본것 같아서검색해보니 전세권에도 순위가 있는것 같은데 그건 재확인해봐야하나요?그리고 전세권은 제가 가서 등록하는건가요? 아니면 주인이 해주나요?참, 임대관리사무실에 계시는분이 대리인이라고 위임장 보여주셨어요. 그거 사본 받아야 하나요?주인은 뵌적없는데 상관없나요?월세 입금계좌나 등기부에 확인되는 이름은 동일합니다.등기부등본은 가계약때 보니까 1년 된거 가지고 계셔서 제가 최신본으로 다시 달라고 요청드렸고아직 확인은 못해봤는데 내용 동일하다고는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계약할때 확인시켜주신다고 했거든요...잔금을 입금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냥 믿고 하자니 저에겐 소중한 전재산이니까요 ㅠㅠ참 가계약금으로 50 입금했는데 취소하게되면 이거 못돌려받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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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07:4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