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까페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지난 번 조언 듣고, 내용증명을 보낸 일인입니다.
연장 계약을 한 건 데도, 주인분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셔서,
마지막 통화(10월 말)때,
녹음으로, 연장 계약이었고, 연장 만료일인 8월말에 계약 해지의사를 밝혔음을 다 확인했는데,
녹음되는 줄 모르고, 맞는데, 통화한 건 아무 증거가 없으니, 부동산에서앞세워 묵시적 갱신 주장하셨어요.
8월 22일,해지의사 통화 후, 추석 이후엔 나가겠다는, 문자 보낸 게 있어
그걸 토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놓았습니다.
묵시적갱신 인정해도,3개월이 얼마 안남아,
그때까지만이라도 주면 고맙겠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받아놓고, 일주일 째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다음주 화요일이 3개월되는 날인데....
합의는 아무래도 불가능할 거 같습니다.
본가로 들어갈 거라, 이사는 당장 안해도 되지만, 대출 등 사정이 있어 한정없이 기다릴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이 경우, 내용증명을 한번 더 보내야 하는 건지,
바로 지급명령 신청해도 되는 건지!
월세는 22일 이후엔 안내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 건지요!
휴대폰 문자나 녹취록 같은 걸 증빙자료로 신청해야 할까요.
증거자료가 있는데도 이의 제기 할 수있나요. 그러면, 소송 가야한다는데,
심란하기도, 두렵기도 하네요.
조언해주시면 또 다시감사하겠습니다!
댓글 4
2022-06-25 07:12:38
계속 거주하시면 세가 나가니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셔요. 지급명령신청도 함께 하시구요.
8월까지 연장으로 상호 합의된 사항입니다. 문자나 녹취록도 있고 내용증명도 보내셨구요.
- 일단 신청하신후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하겠습니다. 월세는 내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