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월세 살다가
계약을 1년했는데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에 아무 말씀 없다가
문제가 발생되어 집을 빼라고 합니다.
그 문제가 고양이인데/
집주인이 들어올때 애완동물에대해 말씀도 없었고
제가 키우다가 중간에 키운다고 말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는 몰랐다는 말만하고.
고양이때문에 방에 문제 있으면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준다는것입니다.
방은 빼는건 어렵지 않지만
보통 보증금이라는게 한두푼도 아니고.
전 또 그 보증금으로 방을 구해야하는데
본인이 판단하여 보증금을 빼겠다는게 맞는건가요 ?
장판이 뜯겨졌는데(보통크기벽타일정도)
이대로 보증금을 뺏겨야하나요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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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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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
저 죄송한데요.. 계약은 1년하고 들어와서
어차피 만료되서 지금 나가도 상관없는데요ㅜㅜ
장판은.. 제가 수리 해야하는거예요 ? ㅠㅠ -
동은
장판은 도배와 달리 수명이 길어서, 세입자의 실수 또는 애완동물로 인한 손상시 세입자에게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장판이 얼마나 오래된것인지 손상된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상호협의된 수리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료가 1년되었으나, 상호 한달전까지 말없이 지난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갱신된 경우로 님은 1년더 사실 수 있습니다. 과한 수리비를 요구할시는 그냥 1년 더 사심이 유리할듯 보이네요. -
연하얀
아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
2022-06-25 06:52:34
계약서상 애완동물 금지 조항이 없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후 2년간은 보호되기에 계약서상 없는 내용을 들어 계약해지를 주장 할 수 없지요.
1년더 사시겠다 하시면 집주인이 다른 강제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추후 이사시 고양이로 인한 장판수리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