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올4월부터 지금까지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개약기간이 1년3개월이나 남았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나가겟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건 않된다고 하였더니 일은 그 다음에 터졌죠.
몇개원간 실강이를 하다가 2주전부터 집에 라디오인지 혹은 티비인지는 모르겟으나 볼륨을 아주 시끄럽게 올린 상태로 2주가 흘럿습니다.
다름 세입자들의 거센 항의에 문제의 세입자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말하였더니 당신들 맘대로 하라면서 끈더군요.
일단 전원 차단기를 내려서 소리는 않나지만 너무나 안아무인이고 괴씸해서 연체에 대한 부분에 연체이자를 붙여서라두 혼재주고 싶네요..방법 좀 알려주세여.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400,000원 입니다.
혹시 연체이자를 부과할수 있다면 월 혹은 1일로 해서 얼마의 연체이자를 받으면 될까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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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06:4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