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분당입니다..
올 1월에 새로 전세계약을 했어요.. 전세금이 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해외발령으로 집을 빼야할 형편이 되었어요.. 전세금은 그동안 내려갔습니다..
만기에 주인과 나머지 잔금을 받기로 하고, 집을 빼기로 했습니다.
전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다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3일 연속 혼자 집주인 행방을 찾아서 결국 계약을 했어요.
제가 원래 1월에 계약을 했던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집주인을 당장 보지 못한다고
계약금을 달랑 천만원 줬습니다. 이런 것도 부동산이 해결보지 못하고, 저의 쪽에서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원래 10%주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뭐하고 해서 한달 뒤쯤 중도금 형식으로 나머지 계약금액을 주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은 한달 뒤 보기로 한거구요.. 이쪽은 부동산들이 담합한 듯 .06이 요율라고 하더라구요..
전 전세금액도 넘 크고, 얼마 살지도 않은 집에서 그 금액을 다 주긴 넘 아깝구요. 부동산이 한 게 새로 들어온 세입자만 데려온
거였어요. 집주인과 연락하는 것도 저의 쪽에서 다 했으니깐요..
전 .04만 주고 싶은데요.. 그렇게 합의를 보는 금액이 작은 걸까요?
2022-06-25 06:35:55
재미있는게... 전세금의 단위가 높아지며 수수료요율이 적어지다가 3억이상이 되면 0.8%내 중개사와의 협의로 돌아선다는 부분인데요...
개인적으로 바뀌어야 마땅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3억미만이 0.3%니 3억이상은 그 이하가 되는것이 당연한것임에도, 기준표에 0.8%란 말이 기재되어있슴으로 무턱대고 0.8%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에 2억9천에 대한 복비는 87만원 고정이나, 3억에 대한 복비는 240만까지도 가능해져버리는 결과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