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시는 분 통해서 원룸에 입주하게 되었는데 부동산 끼고 하지 않고 그냥 직거래로 하는겁니다.
심지어 집주인분께서는 계약금도 되었다고 하시고 월세도 후불로 내도 된다고 하시고 (부담이되면) 저 편하게 다 맞춰주십니다.
보증금이 천만원인데 입주일에 바로 입금을 하고 이사가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부동산 안끼고 혹은 직거래로 거래를 해왔어도 계약서는 꼭 썼었는데요 물론 아는 분이시고 보증금을 안돌려주실 일은 절대~!!없을거라는것을 알고 있지만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기에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들어가자 마자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전입신고는 할줄 아는데, 확정일자 받아 놓는 건 어떻게 하는건가요?)를 받아놓으면 계약서 없이 원룸에 입주해도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댓글 0
2022-06-25 05: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