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1년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연락이 오더군요 월세를 5만원 더 올려 달라고...
그래서 냉장고가 잘 안되니 냉장고 바꿔주는 조건으로 해서 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계약서 작성하였구요,
집주인은 냉장고를 바꿔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달이 지난 지금까지 바꿔준다는 냉장고가 오지 않아
계약 위반을 했으니 보증금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 입장 : 언제까지 바꿔준다는 말도 없었으니 위반이 아니다
저의 입장 : 계약을 할 때 바꿔준다는 조건으로 월세 올려주고 1년 계약 연장했으며,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올려준 월세를 지급했는데도 냉장고가 도착 안했으므로 위반이다.
서로 이러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속해서 다음 사람 들어올 때까지 못주며 복비까지 다 저더러 지불하고 방 빼라고 하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06-25 05:20:56
- 해당조항이 특약으로 명시되었다면, 특약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민사조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냉장고만 문제가 되는것이라면 이제라도 빨리 교체해달라 이야기하시구요. 민사조정을 받아도 이런경우 계약해지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며, 다만 냉장고를 언제까지 교체하라 정도가 나올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