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를 나가려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더니 현제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줘야 한다고합니다.
근데 제가 전입신고 되어 있고 1순위라은행 대출이 안된다고 하면서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전입신고를 없애면 은행에서 제 계좌로 돈을 넣어주는 방식으로처리를 하자고 하는데요. 은행에서대출 조건에 이걸 명기해서 은행이 지급 보증을 서는형식이라 안전하다고 하더라구요....
은행에서 이런것을 지급보증해주는 절차가 있나요?
전입신고를 먼저 빼야지 대출이 되는건 알겠는데 너무 불안하네요전입을 빼는순간 집주인이 대출을 취소할수도 있는거잖아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2022-06-25 05:13:19
지급보증은 은행의 거래자(집주인)이 님의 보증금의 지급을 금융회사가 보증하고, 대신 금융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것을 정도일텐데요.
- 지급보증을 해준다는 은행에 집주인과 가셔서 담당자에게 해당대출금을 님통장으로 직접이체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 확인되지 않은상태로 말만 믿고 따랐는데, 집주인이 여전히 집빠지기전에는 못준다 나오면 난감해질 수 밖에 없을것이니, 확실히 가능성여부를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