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6.13일에 쓰리룸 500/57에 이사를햇습니다 일년계약이였는데 다시 일년 재계약을하였고 2012.6.13에 계약만료인데 10월에 사정상 다른곳으로 이사를해야할꺼같은대 계약만료전이니 세입자를구해놓구나가라하더라구요 아님 저희가나가도 방세는 다른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내야한다고 그래서 세입자를찼앗고 가계약금 20정도 걸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1월5일에나갈꺼고 그분은 11월 20일쯤에 들오온다하시는데 주인분께서 저희나가고 세입자들어오는 방비어잇는동안 방세를 지불하래서 알겟다고햇습니다 근데또 그분이 가계약금을걸엇는데도 저희나갈때보증금을 돌려줄수업다고합니다 그분이 들어오면 주겟다고합니다 혹시나 그분이 안들어올때를대비해서 못주겟다고합니다 그렇게해도대나요? 새로들어오시기로한분이 가계약금까지 걸엇는데 왜안주는거죠 이럴땬 아무방법업이당해야하나요
2022-06-25 04:46:09
냉정하게 들리시겠으나, 프린스님의 조언이 맞습니다.
- 집주인의 요구는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