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망원동 신축 빌라 전세를 들어 가는데..
거기에 농협인가 11억인가 저당권이 잡혀 있습니다.
평수는 13평정도 하구..
1억 2천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3층이구요.
그리고 부동산측에서 특약사항으로.
저당잡혀져 있는 등기를 잔금일에 세대분리 후 말소를 시켜준다고 써놨습니다.
그럼..제 전세자금은 안정적인건가요?
세대 분리 후 말소가 뭔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총 5층정도 되는데 1층당 3가구정도가 편성되어 있구요.
제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좀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잔금일에 등기 말소 하는 영수증과, 확정일자 받는것뿐인데..
부동산에는 걱정없다고 건물주들이 다 이렇게 해서 팔고 그런다고 합니다.
돈 1억 2천이 애 이름도 아니구.. 걱정이 되서 이러네요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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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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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예
망원동 399-11 번지 이구요. 아 계약서에 다세대로 써져 있었던거 같은데.. 지금 회사라.. 집에가서 확인해보고 쪽지 드릴께요. 일단 꼭 확인해 볼것은 공동담보가 해지되었느냐인건데.. 그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잔금 치루기 전에도 가능한것인가요? 아 왜이렇게 복잡하지 검류님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가닥은 잡히네요. 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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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드립
그집은 공동주택 즉 다세대주택인데요. 거래시세는 18억상당 보입니다.
3층이면 4세대 아닌가요 ? 님이 계약하는곳의 실평수는 9평이 조금못되는 정도로 4세대가 있어야 맞습니다.
근저당말소가 아니라면 현상태는 절대 계약하면 않되는 정도인데요.
18억의 집을 담보로 근저당이 11억잡혔고,(실융자금은 8억5천만원입니다.)
집주인은 이후 세대별로 매매하여 근저당을 갚아나가거나 전세로 계약하여 그만큼씩 근저당을 줄일생각을 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을것입니다.
여
통상 빌라는 다세대로 분류되어 세대별 등기가 가능하기에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을시 세대전체가 공동담보로 잡힙니다. 부동산이 제안하는것은 님이 계약하는 세대에 한해 공동담보를 풀어주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겠는데요. 그렇게만 된다면 님의 호수에 대한 근저당은 없는것이니 큰 위험은 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다가구일시 세대분리는 불가하죠... 님 호수에 대해 따로 등기부등본을 떼실 수 있는가를 확인해보셔요.
건물전체에 대하여만 나오거나, 개별등기가 가능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