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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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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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근데 제가 부동산을통해서 내놓았거든요,,, 지금전화해보니 부동산에서 제가 내는거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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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녀
만기전이사시 수수료는 세입자 부담이고, 한달전이긴하나 역시 만기전이라 볼것이기에 부동산에서는 그런 답변을 하는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판례상은 대부분 세입자 손을 들어주는데요. 다시말해 복비를 되돌려받기위하여는 소액심판이라도 거시는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기준 만기 세달전쯤이라면 몰라도 고작 한달남은시점 다음세입자를 구한상태임에도, 법적인 기준을 들먹이며 세입자에게 복비를 청구하는것은 너무한 일이지요.
2022-06-25 04:11:24
법적인 기준을 떠나, 만기가 불과 한달남았고, 다음 세입자까지 구했슴에도 복비를 내라한다면 나쁜사람이겠지요. 집주인이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