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를구했어요. 지금 현재 계약금 50 만원을 걸어놓은 상태이고요.
계약서는 아직 안썼구요.
등기부 등본을 떼어 봤는데요.
아파트 201 호의 소유자가 있고,
201호의 전세권자가 있어요.
근데 저는 201호의 월세를 살려고 하는데요.
월세를 주려고 하는사람은 201호의 전세권자예요.
소유자가 허락을 했다고 했구요.
그런데 전세권자의 존속기간이 2011년 9월14일로 만기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빼서 나간 뒤에.. 소유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하죠?
지금 계약금 걸어놓은 상태 인데요.. 어떻게하죠?
201호 소유자랑 계약을 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부동산에서 보험증?이런거 써야하나요?
아버지가 전세권자랑 계약하는 법은 없다고.
그런데 현재 201호 월세 사는 사람도 전세권자랑 꼐약되어 잇는 상태거든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계약 파기할려고 하면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겠죠?ㅠ
아 그리고 현재 월세 500/30 살고있는데요.
방 뺴고 나가려고 하는데. 월세 계약서가 없어졌어요..
부동산 아주머니는 만기 날 꼭 가져와서 파기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계약서 파기 못하면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건도 있나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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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03:5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