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12월 30일에 원룸 구하면서 계약서를 썼거든요.
1년만 살려고 부동산 아저씨한테도 말했고요.
근데
슬슬 방도 알아볼겸 집 보는중에 같이하는 친구한테 집 주인아줌마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수도세때문에 문제가 있어서요.
근데 그 와중에 12월까지 어짜피 살고 빠지니까 수도세를 12월꺼 까지 몰아서 낸다고 말하고 끊을려는데
무슨소리냐고.. 집 계약 2년한거 아니냐고 그러더레요..
그래서 아차 했죠...
집에 와서 계약서를 보니까 12개월이 아니라 24개월이 되어있더라구요...
아..
이때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첫번째로 제가 12월에 방 빼겠다고하고 보증금 달라고하면 계약 파기인거죠?
둘째 중개대상물 확인서에는 벽면관련에서 균열이나 누수 없다고 했는데 여름에 벽면에서 누수되면서 벽지 젖고 곰팡이 생겼거든요이걸로 제가 이득볼수있는거 뭐없나요...
세번째로 뭐 계약서랑 확인서에는 주거용으로 되어있는거면 주거용맞는거겠죠? 건물이 1층에는 가게 2개 있고 2층이 제 방인데 가게 아줌마가 2층도 주거용이 아니라 업체용으로 알고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걸로 피해보는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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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03:3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