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행오키에서 방을 처음 접하게 되었구요,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이 열쇠를 A부동산에 맡겨 두었다고 하여,
A부동산에 가서 그 집을 보러 왔다고 하여 집을 보았습니다.
그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는데, 복비가 애매하게 되었네요.
전세가 1억 4천이어서 0.3%하면 42만원인데요,
부동산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42만원, 저에게는 3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서에 자기의 부동산 직인이 찍히기 때문에 대필료 수준이 아니라
원래 받는 0.3%에서 조금 저렴하게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적절한 복비 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2022-06-25 03:30:00
자꾸 이런문제가 생기네요...
직거래를 가장한 부동산거래네요... 직인 필요없다고 하시고 5~10만원만 내겠다 하셔요.
누가 여행오키에 올렸는지를 확인하셔요. 집주인이 직거래를 이야기하고 올렸는데 자기멋대로 부동산을 개입시켜 직거래로 온 님에게 사전 동의없이 복비를 내라 하면 안되겠지요.
부동산이 올린것이라면 거의 사기에 가깝지만 증빙하기가 어려우니 집주인은 요율대로 지급하고, 님은 대필료정도(5~10만원)만 내는것이 적당하다 생각되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