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원룸 만료기간 올해 12월 18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달 25일에 집을 나가야되는데요
물론 집주인한테 방을 뺀다고 말을했어요
근데 집주인이 2달치 월세를 달라고 하더군요 ...
제가 돈이없어서 두달치 월세를 못내는 상황이예요..
(한달치는 입주전에 드리고 그뒤로 꼬박꼬박 월세를 드렸구요)
우선 부동산에 방을 빼났는데 아무도 오질 않네요..
그래서 결론은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안받고 이사가게되면 공과금, 복비, 중개수수료 안내도되는지요
아참 보증금이 100 /26만5천원이예요 관리비 포함해서요..
2022-06-25 03:09:57
물론입니다만, 손해가 너무 크시겠네요...
쓰신글로 보아 님은 선불로 월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즉 님은 11월 18일 마지막 세를 내는 것으로 만기까지의 세를 완납하는 것이지요.
밀리지 않으셨으니, 님은 9월18일날 세를 내셨을 것입니다.
이제 2달만 더 내면 끝인것이니 월세 53만원, 공과금몇만원정도만 제한 금액을 돌려받으심 되는것인데, 왜 백만원을 포기하시나요 ?
만기까지 세를 지불하면 복비(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는 것이구요.
그 이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