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이구요.
이런일은 전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지역은 용산구 신창동이구요.
전세 8천인데, 융자가 등기부등본상 3억이 잡혀있대요. (실제로는 2억 5천이래요)
7세대가 사는데 각세대마다 주인이 다르다네요..
이집을 계약을 해야할 지 말아야할 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참고로, 전세입자가 2년정도 살았는데 주인 동의하에 은행에 잘 갚고 있는지 확인서도
끊고 했었는데 문제는 없었다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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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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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매
쪽지보내드렸어요~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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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쑨
답장이 늦었네요... 그 집은 권리분석이 대단히 어렵군요...
일반적인 기준... 그 건물전체가는 아무리 잡아줘도 29억정도입니다. 보통은 23억정도를 보겠구요.
최고로 시세를 평가했을시라도 님이 들어갈 호수는 토지지분의 10.7%정도를 가짐으로, 그 방의 시세는 3억1천입니다.
하지만 현소유자가 10년초에 5억7천을 주고 그 방을 샀는데요. 대체 왜 그런 고가로 그 빌라를 샀는지가 이해가 안가는군요...
반면 1금융권 담보대출을 60프로를
2022-06-25 03:00:53
그 호수에 대하여만 3억이 설정되어있는건가요 ? 근저당+님전세금이 해당호수 시세대비 70프로정도는 되어야 할듯 하네요.
주소는요 몇호에 들어가시는거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