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증금 있는 월세방은 처음 구하는 초보여서...=_=
임대차질문답 정독해봤는데도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200/35정도 하는 월세방에 들어갈려구하는데요
의료보험이나 기타 연금문제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예정인데요
근저당확인하구 안전한 집으로 들어갈 예정이지만,
그래도 궁금한점이
혹시 구한집이 경매로 넘어가야되는경우에
경매중인 기간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경매넘어가기전에 경매들어간다고 세입자에게도 통보가 되나요?
2022-06-25 02:31:52
일단 경매가 등기상 기재되면 전입신고해보았자 대항력이 없습니다. 최우선변제대상도 아니게 되지요.
또한 경매진행전에는 세입자에게 통보가 되지 않기에 사전에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