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십대 여자입니다. 월세를 구하고 있었고, 여행오키로 집을 본 뒤, 부모님 없이 혼자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보증금1000 월세 30짜리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100만원을 냈고요.
우선 전 세입자는 9월 말부터 합의 후 이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니, 제가 계약할 의사를 밝히자 자기 편한대로 이사 날짜를 세 번이나 미뤄 10월 초로 변경했습니다. 자기가 쓰던 에어컨을 25만원에 팔 것처럼 굴더니 제가 들어가려고 하자 27만원으로 올렸고요. 기분이 나빴지만, 집주인이랑 계약하는 거지 전 세입자와 계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집으로 가기로 마음 먹었어요.
집을 보고 난 후, 다음 날 계약하러 갔더니집주인이 입주일을 물었습니다. 10월 7일에 간다고 했어요. 다음은계약금을 얼마 가지고 왔느냐고 묻더라고요. 백만원 가지고 왔더니 잔금은 언제 치를 거냐고 물었습니다. 입주하는 날 드린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며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넘기고 나니 잔금을 10월 4일에 치르라고 했습니다. 전 세입자가 집을 뺄 때 보증금을 줘야하니 제게 그 날에 내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계약서를 쓰고 도장 찍은 날짜와 집주인이 말하는 날짜가 달라 이상하다고 하자, 집주인은 그건 자기 돈이 아니고 전 세입자 돈이니 본래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를 드려 상황을 설명하자, 그런 게 어디 있느냐며 하시더니 도배 장판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셨습니다. 월세 계약시 집주인이 도배 장판을 해주는 줄 몰랐던 저는 아차 싶었고, 아빠는 계약과 다르지만 잔금을 10월 4일에 치를테니 도배 장판을 해달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마구 소리 치며 그런 게 어디있느냐고 깨끗한데 그냥 들어와서 살면 된다고 아버지보고 와서 보라고 하라고 저를 윽박질렀습니다.
앞으로 2년을 옆집에서 살 집주인인데 저런 사람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도배 장판은 제가 잘못한 것이니어쩔 수 없지만, 저 잔금을 빨리 치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지 않나요? 계약과 다르니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배 장판은 협의사항이라 계약시 이야기가 없었다면 이후 거절할시 방법이 없습니다.
집주인의 말 신경쓰실 필요없이 님은 입주일 잔금을 치르겠다 이야기하심 되겠습니다. 집주인이 그러면 계약취소하겠다 나온다면 계약금의 두 배를 요구하시면 되겠구요.
현상황으로미루어... 계약금만 돌려받는선에서 계약을 취소하심이 최선일듯 한데요... 아무래도 그것조차 어렵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