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등본에 2년전에 주택과 압류라고 나와 있어서이것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직원이 불법으로 베란다 개조를 해서 괜찮은거라고 계약 했는데
마음ㅇ ㅣ 찝찝하네요.
괜찮은건가요? 월세지만 거의 보증금이 전세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베란다를 개조해서 압류가 된건지 제가 확인 할수 있는 방법 있나요?
만약에 부동산에서 거짓말을 했을경우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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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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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큰
좀전에 구청가서 확인하고 왔는데 건물불법 개조로 650만원 있다고 하네요....
그럼 그 건물에 불법개조 된 부분만 압류라는건가요?
답변감사합니다. -
어서와
650만원이면 많이 나왔네요...
사실 베란다 확장 많이들하고, 그 부분이 걸리는 경우는 드문데요... 아마 전세입자가 민원을 넣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미터제곱당 벌금을 때리니... 650만원나올정도면 6평이상... 걸린듯하네요.
압류는 등기된건물에 대해 걸리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확장부분을 허물거나 매년 벌금을 내며 버틸수밖에 없는데요...
금액이 집값대비 소액이라 이런정도로 경매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드문편이긴 합니다.
집주인으로서는 참 난감 -
휑하니
마음이 찝찝한건 어쩔수 없지만 괜찮을까 계속 걱정하다가 글 올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1혹
검류님 쪽지 보냈는데 상담 좀 부탁드려요~
2022-06-25 02:08:20
- 구청 주택과에서 압류를 걸었으니 주택과에 전화를 하셔서 압류내용과 금액에 대해 알려달라 하셔요.
: 불법베란다확장이 걸렸고, 이에대한 벌금을 내지 않아 압류가 된것으로 보이는데요...
압류금은 많아야 50만원이하일것이므로 경매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듯하나, 만일 집주인이 벌금을 피할목적으로 이후 베란다를 원상복구하려든다면 그것에 따른 피해를 보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