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본론말씀드리자면,
무보증 월 40 선불납세 조건으로 계약을 하려 하는데요.
전대차 임대의 경우 임차인 말고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임차인과 통화 후 집주인과 연락했더니, 집주인은 모르는 눈치더라구요.
임차인은 자기가 내년 7월까지 전세계약이 되어있는데 직장문제로 이사를 가야해서, 전세집을 내놓았지만 나가지 않아,
월 임대 40만 받고 한다는건데요.
솔직히 집 스펙이 꽤나 좋은편인데 무보증 월 40이 의심스럽기도 해서 통화했지만, 저도 지식이 없는 상태라 영 불안하네요.
가장 최악의 상황은 월 임대료를 내고 들어갔는데 , 임차인이 바로 전세를 빼버리고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와 불법 가택침입따위의 법이 적용되는건 아닌가 해서요..ㅠ
이따 집 보러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좀부탁드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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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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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담
그렇겠죠..? 그럼 계약서를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며 확인은 어떤걸 해야할까요ㅠ
그리고 현 임차인의 신분정보같은것도 봐야하는건지.. 무지해서 너무 슬프네요ㅠㅠ -
개힘
일반계약서양식 출력하거나 문방구에서 사셔요. 계약기간 적고 월세금적는정도로 충분하고,
- 집주인과의 계약서보여달라하셔서 세입자부분의 인적사항을 그대로 옮겨적으시고 그 사람이 세입자가 맞는지 신분증 보여달라 하셔서 확인하시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
맑은
아 정말 고맙습니다ㅠ_ㅠ
40이란 액수가 거액은 아닌지라 .. 단지, 이 임차인이 이중 삼중으로 계약을 해버리면 그게
거액이 되니 이런걸 노리는건 아닌가싶기도 해서 괜히 신경이쓰이네요 ㅠㅋㅋ -
허우룩
흠... 영화에서 있는일이긴 하지만...현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하겠네요...
보통은 보증금을 요구하는데... 보증금이 없다는것이 좋은조건이긴하나 그렇기에 오히려 의심스러운 부분이 되기도 하겠구요.
어쨌든, 계약금으로 10만원정도만 지급하시고, 이사완료한 후 나머지를 지급하면 이후의 계약자에 대하여는 님에게 우선권이 있으니 괜찮을듯은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없는 전대차계약은 불법이긴하나,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편이라 그런식으로 많이 진행되는 편이긴 합니다.
집주인과 현세입자의 계약서를 보여달라 하셔서 확인을 해보셔요.
전세금이 얼마인지 만기일이 7월까지인지 확인하시고, 그것에 근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40만원을 사기치려고 그런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없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