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오피스텔을 고려중입니다.
500에 50짜리로 전입신고없이 임대를 하는 곳입니다.
어떤 메카니즘으로 그렇게 되는지는 잘 알고요.
경매등의 경우 월세를 미납하는 식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것은 집주인이 저 몰래 매매를 하고나서
새로운 집주인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며 퇴거를 요구하거나 보증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포괄적승계의 원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막무가내로 새 집주인이 저를 붙잡고 난리피우면
결국 스트레스 쌓이는 건 저밖에 없으니까요..
(법리적으로 새주인이 강제퇴거시킬 권한이 있을까요?)
게다가 만약 그런 상황에서예전 집주인과는 연락이 안된다거나 하면 정말 난감할 듯 싶습니다.
그리고. 경매같은 것들로 월세받는 주체가 애매한 상황에서 경매완료등으로 주체가 바뀔경우
그 주체가 지금까지의 월세를 요구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골치아프네요. 이리저리 위치도 회사와 가깝고 조건이 좋은지라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지만
500만원이라는 돈 보다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쌓일 스트레스가 고민입니다.
(나중에 방을 뺄때도 쉽게 될 것 같지 않고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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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00:4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