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전세가 만료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5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여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번 달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니
대출이 확정된 이후에 재계약을 하자고 하네요.
인상된 금액 500만원이 은행 채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나는 부분을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얘기했더니,
공인중개소가 인상된 금액 500만원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적어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집주인이 아니라 공인중개소가 보증한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 말로는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답변부탁드려요ㅜㅜ복받으실거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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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00: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