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조언 구합니다.
만료 한달 전, 두 달 연장하는 것에 합의, 연장 후,
연장 만기인 8월말에 방을 내놓겠다고 하셨는데, 방이 안 나가니 조금만 기다리라 하셔서 지금껏 기다렸는데요.
저희도 내놓으려고 알아보니 202호가 제 방에 오기로 했다고 202만 내놓으셨더라구요.
따지니까 그건 주인 맘이라 아무 문제없다고... 그래서 좀 더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와 묵시적 갱신,자동 1년 연장이라 우기시며 3개월 운운하셔서
그럼 8월말부터 3개월인 11월말까지 보증금 주시라 했더니, 구두로 말한 거니까, 시점은 정하기 나름이라 하셔요.
계속 말이 바뀌어서 11월 2일 통화는 녹음을 했고, 만료 1달전에 합의한 것 다 인정하셨거든요.
효력이 있을지...
8월말에도 문자로 해지 통보한 내용은 들어있는데요. 그럼 묵시적 갱신을 받아드리더라도, 11월 말인 게 맞는건가요.
하도, 우기셔서, 내용증명 보내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 내용증명 보낸 시점부터 3개월이란 얘기가 있어 여쭙니다.
언제부터 3개월인가요.
매달 9일이 월세날인데, 계속 월세를 물어야 하는 건지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2022-06-25 00:05:05
이런문제로 임차권등기시 내용증명첨부가 필수서류는 아니나 필요한 것인데요.
임차권등기시 집주인이 말을 바꾸어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에대한 증명으로 내용증명만한것이 없습니다. 일단 내용증명보내시고 동시에 임차권등기신청도 해보셔요. 집주인이 말을 바꾸어 통보를 11월에 했다하며 이의신청을 할 수도있고 임차권등기가 그대로 받아들여질수도 있습니다.
- 현상황상 당시 두달연장하기로 한 부분이 인정되어질시는 10월말이 만기로 인정될것이고, 묵시적갱신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