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오게 된 상황이고, 다음 세입자는 구했습니다. (다음 세입자는 이번 주 일욜 이사오고 계약서까지 써놓은 상태)
근데 집주인이 제게 보증금 돌려주는 날썼던 계약서를 가져와야 보증금을 빼줄 수 있다고 하는데..
원래 계약 해지할 때 계약시 썼던 계약서를 주인에게 돌려줘야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뭐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하던데요..
부동산 통해서 계약서써서 집주인,부동산도 각 1부씩 보관하고 있을텐데 말이죠..
주인말이 맞나요??
2022-06-24 21:20:53
맞습니다. 계약서는 보증금을 반납받을시 반납하심이 기본입니다. 집주인은 반납받은 계약서를 폐기할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