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보증금 4000 원룸이고 공과금/집세 관련 미납없는 상태입니다.
12월 7일 계약완료이며, 집주인에게는 금주 내로 이사의사를밝힐 계획입니다. (다른 방을 구할 생각입니다.)
게시판을 찾아본 결과들어올 세입자의 보증금(계약금)으로 저의 보증금(계약금)을 돌려받는게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계약한 후에 저도 이사할 집을 계약할 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들어올 세입자가 저의 방을계약하면 그 사람의계약금을 집주인한테 받아서이사할 집을 구할 때계약금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계약금까지 친절히 챙겨줄 정도로 집주인이 호의를 배풀 근거가 없는 것 같아서요.)
2. 만약 1번이 맞다면계약금을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 별도의 계약서나 증명서류를 작성하나요?
3. 만약 1번이아니라면 계약금을 제가 직접 부담해야한다는 건데요.이 때 만약들어올 세입자가 돌연 계약을 취소하여 보증금 반환을 이행못 할 경우어떻게 되나요?보증금을 못받아 이사를 못하게되면저의 계약금도 떼이나요?
집 구하고이사하는 거정말 어렵네요.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2-06-24 19:39:18
1. 세입자가 주는 계약금을 님에게 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때 어차피 그 계약금만큼 집주인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하니 굳이 그걸 집주인이 가질 이유가 없겠지요...
2. 집주인에게 계약금으로 돈을 받았다고 해서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은 필요없습니다.
3. 들어올 사람이 계약을 취소하여 님도 이사를 못나가신다면 당연히 님이 계약한 돈을 날리시므로 1번처럼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계약금을 받아서 계약을 하러 가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