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에 처음으로 글을 남겨보네요-
일단 문의 드리고 싶은건
제가 10월 9일날 들어와서 후불로 월세를 내면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살고있었습니다.
얼마전 10월달이 되어 계약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였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 전에 집주인과 통화를 했었는데 저희 오빠가 통화를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렸죠-
10월이 만료인데 11월-12월에 집을 빼야할것 같다고.
그랬더니 알겠다시며 원래 월세를 올려 받을 예정이였는데
부동산에 올린 가격으로 내 달라고 하더군요-
사실 그때 잘 몰라서 저희 오빠가 복비를 우리가 내는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런식으로 이야길 하고 일단 집 구할때까지 원래 내던 월세를 내며 살고있던 중
저희가 집을 구해서 나가려고 여기 저기 방을 보러 다니고
부동산에 물어봤었습니다.
만료는 되었는데 만료전에 전화를해서 곧 나가겠다고 했을 경우
부동산 복비라고 하는걸 저희가 내야하는지..
그랬더니 계약이 만료가 되었기때문에 안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사실 연장 된건 아니잖아요. 계약..
그래서 집 주인한테 오늘 전화를 해서 물어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약연장된 상태냐고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복비를 낼 필요가 없으니 집주인이 알아서 부동산에 내놓고 복비를 내라고 했더니
갑자기 흥분하면서 너희가 낸다고 했으니 너희가 내라. 계약 연장 구두로 했으니 된것이다.
원래 계약 끝나서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2개월정도 더 있다가 나간다고하여
편의를 봐준것인데 이런식으로 갚느냐? 이러면서 소리소리 지르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오빠랑 통화해보겠다며, 끝는겁니다. 그냥 뚝-
근데 좀있다가 전화가 와서는
당장 방빼. 이러는겁니다-
너희 계약 끝났으니까 오늘 당장 나가라. 보증금 쏴줄테니.
이러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어쩌냐고 했더니 방빼 하고 끊는겁니다.
그리고 저희 오빠한테는 너희가 절대! 복비내고 가라. 라고 했다는겁니다.
그러면서 어느부동산에서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거냐고 말하라고 했답니다.
당연히 저희가 처음에 이 집 들어올때 계약했던 부동산이였죠-
거기 집주인 아는 사람이 있는지 꼭 남자한테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그냥 여자분이 전화를 받길래 그 여자분한테 물었죠-
그랬더니 낼 필요없다고 하는겁니다..
그 남자한테 말하라고 하는건 짜고치는 뭔가가 있으니 그런거 아닙니까..?
원래 지금 이사가려는 집 계약이 아직 안된 상태고,
그냥 물어보려고 전화한건데 이렇게 불 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 나가랍니다.
지금 이사갈곳이 없는건 아니라 보증금 받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집을 뺄 예정입니다. 하....
저희는 월세를 후불로 내는데 이번달은 냈고 10월에 산것을 11월 9일날 줍니다.
그때 월세를 저희가 30일 꽉 채우고 나가는게 아닌데도 월세를 다 내야하나요??
복비문제로 좀 알려주세요 ㅠㅅ ㅠ............................
23만원인가 그정도라고 하는데 월세도 내고 복비도 내고.. 힘듭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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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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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파랑
저랑은 말이 안통하고 저희 오빠가 차분하게 말을 해서
복비를 내겠고 11월 8일날 집 비우고 11월 9일날 월세 내는 날이라
그때 월세 내고 보증금 돌려받고 끝내자고 했더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네요.
그 전에 저한테 전화해서 소리 지르면서
\복비 못내겠으면 오늘 당장 집비우라고 보증금 당장 보내줄테니 당장 집빼!\ 라고 말하고
내가 그렇게 말 하는게 어딨냐고 했더니 \계약 끝났으니 나가\라고 하더니 끊었습니다.
그 통화를 녹음해놨어요 -
가장
참..이런문제가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두달연장에 따른 세부사항협의가 되지 않은것이고, 사건의 발단은 님이 중개사에게 일방적인 조언을 듣고 집주인에게 직설적으로 우린 연장계약한것이 아니니 집주인이 알아서 세입자구하고 복비도 내라고 한것이 시작입니다.
- 님과 오빠의 경우처럼 만기후 한 두달 더 연장하겠다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편인데요. 이때 집주인의 대처방식은 참 다양하여, 아무 조건없이 만기일만 두 달 뒤로 연장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몇만원 -
뿡뿡몬
: 시기상 9월 10월은 계약이 잘되는편이나, 11월~1월까지는 드문편이라 님의 기간을 연장해주는것은 집주인에게 계약시기상 불이익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저런생각으로 집주인은 아마도 자신딴에 배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님이 그렇게 말하니 화가 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그렇다 하더라도 저런식으로 나오는 집주인 성격 대단하네요...
: 이렇게까지 된이상, 가장좋은 협의는 복비물고 이사하는 날까지에 대하여만 일계산으로 월세를 지불하고 보증금 받 -
별하
우선은 싸울것인지, 최대한 협의를 해볼것인지, 협의 후 싸울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겠습니다.
현상태는 연장계약이 된것이 아닌 차라리 묵시적갱신쪽으로 기울것이라 최악의 경우에도 님의 만기는 내년 1월9일이전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때까지 사시다 그때까지도 돈 안주면 임차권등기하고 나오실 수 있으며 복비도 물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전 계약되더라도 복비는 물지 않습니다. -
예린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답답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시고 답변 해주시니
마음이 풀리는거 같네요-
일단 검류님 말대로 복비를 저희가 낸다고 생각하고,
11월 8일 나갈때 보증금을 내주지 않으면 그때 신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꼭 그 부동산에만 내놓아야하는곳이 있습니다. 짜고치는..
거기 내놓더라도 거기 집이 나가야 복비를 내는거지 않습니까?!
저희보고 그 부동산이랑 다른곳에 내놓아도 된다고
어느곳에 먼저 나가도 상관없으니까 빨리 나가게 -
범한
11월8일 이사시 보증금 안준다고 신고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이사를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보증금 얼마를 줄 것이고 무엇을 뺀 금액인가를 확실히 하여야 하며, 안줄것이라 판단되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임차권등기 가능여부는 알아보셔야하구요.
직거래는 부동산과 별도로 집주인이 인정해야 가능합니다. 기껏 구했는데 부동산끼고 하겠다고 나오면 하나마나이고, 현 집주인 태도로 보아 순순히 인정치 않으려 들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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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다소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시 세부사항에 대한 확실한 협의가 없었슴이 근본적인 문제이고, 나머지는 감정상의 부딛힘이라 보이네요.
만기를 지나서 이사를 가는것에 동의를 해준부분은 집주인측의 배려라 볼 수 있지만, 댓가로 다음세입자를 직접구하거나 복비를 물라했다면 님도 다른 선택을 했을것이지요.
그렇기에 현문제는 법적인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시 협의에 따르는 것이라, 서로 다른것을 주장하는 현재 어느정도 상호 양보하는선에서 해결되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