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어이없서서 질문 올립니다
저희가 지금 웰세를 살고 잇는데 이번 10월에 이사를 갑니다
계약기간은 올3월에 끝나서 주인과 저희가 애기가 없서서
묵시적으로 자동갱신이 되자나요 ?
그런데 지금 방이 안빠져서 주인이 이사하는날 자기돈으로 보증금을 빼줘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저희한테 복비를 주고 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이가 없서서 전월세 관할하는 곳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묵시적갱신은 원칙상으로는 나갈때 복비를 지불하니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대신 보증금은 주인이 3개월잇다 줘도 된다구 하더라구요
만약에 그럼 저희가 복비를 못주겟다 하면 주인이 3개월잇다 줄꺼 같은데
어찌해야하나요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답합니다 ㅜㅜ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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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맛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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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ilLa
상황에 따라서 전혀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마운 일일 수도 있구요.
주인분이 아주 착하신 분이거나, 법을 모르시는 분이군요.
방이 안빠질 시, 보증금만 3개월 뒤에 반환 받는 것이 아니라 월세도 3개월간 꼬박 꼬박 내셔야 합니다.
주인분이 별다른 언급을 안하시면 못이기는 체 하면서, 복비를 두둑히 챙겨 주시고 보증금 받으세요. -
연하얀
복비만 내고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최고의 집주인입니다.
3개월있다 보증금 돌려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3개월간 계약안되면 그때까지 월세도 내셔야 하는경우입니다. -
야미
질문자 분께서 성급하셨네요. 오키글 조금만 검색해보셨어도 알수 있었을텐데..
집주인이 기분상해서 \복비+3개월치월세+보증금3개월후지급\을 주장해도 할말이 없으신 상황입니다.
언능 집주인 맘바뀌기전에 집주인분이 제시한 선에서 합의 보시는게 좋으실듯하네요^^:
카페 다른 글들에서도 묵시적 갱신에 관한 여러글들이 있던데 참고하시고
먼저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바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할수있는건 아님니다.
해지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 3개월 전에 나가려면 복비를 주고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것이지요.
통보후 3개월이 지났다면 당연 임차인은 복비걱정없이 보증금을 찾아 나가시면되구요..